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업무분장)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75
- 판정일
- 2021. 10. 13.
판정문
① 경영지원팀 내에서 인사와 총무업무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② 경영지원팀에서 조직문화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총무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은 전보라기보다는 팀 내 인력 재배치를 목적으로 한 업무분장으로 봄이 타당함, ③ 업무분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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