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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종료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수습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18
판정일
2021. 10. 13.
판정문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만 수습종료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수습종료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습종료 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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