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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이사회 의사록 인장날인 오류, 노동조합 탈퇴 유발행위 외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면직(해고)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61
판정일
2021. 10.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상조회기금에서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② ‘2을3’에서 ‘2갑2’로 변경된 것은 사실상 승급(호봉상승)에 해당하므로 별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전 이사장의 지시로 추석선물을 구매한 것이고 그 용처도 불분명한 상태로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신협의 관행과 달리 당해 연도 연말에 연차수당 일부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점, ⑤ 이사회 의사록에 인장날인 오류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⑥ 조합원 3명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출장여비를 차후 지급한 점, ⑦ 그 밖의 책임해태 및 권한남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회 의사록 인장날인 오류, 노동조합 탈퇴 유발행위 이외 다른 모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7가지 중 근로자의 이사회 의사록 인장날인 오류, 노동조합 탈퇴 유발행위 이외 다른 모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비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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