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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보직해임과 전보 시행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보직해임과 전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없었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59
판정일
2021. 10. 12.
판정문

가. 사용자는 2021.

7. 23.

근로자에 대해 2021. 8.

1.을 시행일로 하는 보직해임 및 전보를 행하였고, 이후 2021. 7.

29.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2021.

7. 31.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1. 7.

31. 종료되었음 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보직해임 및 전보를 다툴 실익이 없고, 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의 시행일 전인 2021. 7.

3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을 상실하는 손해 또한 실현되지 않는 등 달리 회복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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