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후행 징계로 선행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고, 회사 내부정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70
- 판정일
- 2021. 10. 1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후행 정직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캠프 내 바디캠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제외한 ‘내부정보 공개행위’, ‘부정확한 내용 게시’ 및 ‘업무상 지시 위반행위’는 취업규칙, 대외커뮤니케이션 정책 및 정보보안 등의 사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SNS 및 유튜브에 회사 내부정보를 게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징계양정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가 부여받았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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