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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후행 징계로 선행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고, 회사 내부정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70
판정일
2021. 10. 1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후행 정직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캠프 내 바디캠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제외한 ‘내부정보 공개행위’, ‘부정확한 내용 게시’ 및 ‘업무상 지시 위반행위’는 취업규칙, 대외커뮤니케이션 정책 및 정보보안 등의 사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SNS 및 유튜브에 회사 내부정보를 게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징계양정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가 부여받았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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