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의 일부 공장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10
- 판정일
- 2021. 07. 14.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주공장의 경영적자를 주된 이유로 경주공장만을 폐쇄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는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의하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배치전환 등 해고해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③ 경주공장 근로자들만 해고하여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경영상 해고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경영상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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