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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38
판정일
2021. 06. 16.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2021.

7. 5.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 기간의 시용계약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3개월 시용기간 중에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입사 후 불과 12일 만에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결정하였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결정은 해고에 준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2021.

7. 16.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하등의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결정을 7. 21.

구두로 통지한 후 근로자의 항의에 기하여 그 다음 날 본채용거부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요구하였고 구제신청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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