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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양태,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28
판정일
2021. 06.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교사회의 불참 등 불성실 근무, 어린이집 일부 물품 및 식당 음식 사적 유용의 직장규율 문란, 경력자 퇴사 종용, 생일 및 기념일 강요, 교사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참 등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그 비위 양태가 중한 점, 근로자의 지위와 신분의 특수성,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점, 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친인척이거나 징계의 직접 관련자 및 피해자가 아니어서 인사위원회 제척 대상이 아니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심에서 하자가 치유되었고, 소명기회 부여 및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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