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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05
판정일
2021. 08. 0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신청인은 소속이 변경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자재를 센터에 두고 간 사실만을 두고 퇴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쿠○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며, 이후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함을 반복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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