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90
- 판정일
- 2021.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전에도 작업장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차례 주의촉구서가 발부된 점,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견책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견책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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