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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27
판정일
2021. 10.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외에 퇴직자 점검카드 및 퇴직자용 영업비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의 중요한 법률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종국적 결정권은 근로자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근로자 또한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법률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 법률관계의 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자유롭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를 비롯한 외부적 영향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담당 팀장의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사실관계를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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