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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을 담당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28
판정일
2021. 10. 07.
판정문

① 신청인은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최종 결재로 직원들의 승진, 채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 결정권을 가짐, ② 신청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함, ③ 다국적기업의 경우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과 모기업 임원들 사이에 일정한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을 종속기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④ 신청인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입사 첫 해부터 연간 25일의 휴가를 부여받았고,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출근일이나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⑤ 신청인의 연봉은 회사의 가장 낮은 사업직급 평균액의 약 8배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대표이사이자 경영을 담당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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