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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언급한 행위 등은 징계와 독립된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99
판정일
2021. 10. 07.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회의 중 회의실 무단이탈’, ‘지사장 업무지시 불응 및 지사 무단 이탈’, ‘지사장의 영업목표 제출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용자의 각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각 행위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의견표명 등으로 견책처분과 독립된 별도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근로자가 이미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한 사항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견책처분 및 사용자의 각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견책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견책처분 및 사용자의 각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1항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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