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3
- 판정일
- 2021. 04. 12.
판정문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정지·중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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