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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81
판정일
2021. 10. 07.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1. 1.

29. 1차 검수 무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1.

2. 23.

2차 검수 실패’, ‘2021. 3.

25. 3차 검수 무산에 따른 연기’ 및 ‘이로 인한 신뢰 훼손 및 금전적 손해’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2021. 1.

29. 검수가 회사의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발주처와 약속(예정)된 검수 시간이 지나서 회사에 질병으로 검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회사의 업무 차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이메일(휴가신청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질병(아토피피부염)으로 급하게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늦게라도 휴가(병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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