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45
판정일
2021. 10. 07.
판정문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도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움켜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관리자임에도 오히려 부하 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진 성추행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사과를 하였으니 징계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로서는 추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행동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징계를 의결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