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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37
판정일
2021. 09. 28.
판정문

가.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이전 계약의 갱신에 관한 절차를 위해 일괄적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당시 향후 근무평가 등을 거쳐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함께 2020.

9.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4명 중 근로자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③ 그간 사용자는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 후에는 용역기간 범위에서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직 중 6차례의 근무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 점수(6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평균 55.5점)를 받은 점, 근무평가가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근로자가 재직 중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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