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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구두로 불합격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25
판정일
2021. 10. 06.
판정문

가. 사용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사용자들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대표이사, 관리자가 같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독립성이 없으며, 업종, 사무실 및 차고지, 근로조건이 같고, 모집과 채용이 구분되지 않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근로자는 견습기간 동안 출근해서 노선숙지 외 차량점검 및 청소, 현금수납통 설치, 탑승고객 응대, 요금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견습 시작일인 2021.

5. 24.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근무편성표에 따라 정식으로 배차받아 운행한 2021. 6.

1.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든지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판단해야 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1. 6.

2. 근로자에게 구두로 불합격 통보한 것은 해고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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