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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24
판정일
2021. 07. 08.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5일 이상의 무단결근, 업무인수인계 불이행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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