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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28
판정일
2021. 07.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SNS를 통해 소속기관 관련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한 행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 대면심사장 입장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인정된 징계사유 및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명시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수신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도 적법하게 구성되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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