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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07
판정일
2021. 04. 08.
판정문

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약식으로 결정결과를 통지한 것이 확인되어 쌍방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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