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07
- 판정일
- 2021. 04. 08.
판정문
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약식으로 결정결과를 통지한 것이 확인되어 쌍방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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