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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구두로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63
판정일
2021. 07. 06.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는 신분이라기 보다는 대학교의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신분이거나 행정직원인 신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구두로 알리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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