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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32
판정일
2021. 07.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2021 3.

26.자 해고가 존재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철회한다고 구두 및 문서로 명백하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2021. 3.

31.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② 2021. 4.

3.자로 근로자에 대해 다른 현장으로 전보 인사명령을 한 점, ③ 위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에게 문자로 사전에 협의를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와의 사회보험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사용자가 해당 현장에서 철수한 시점에서 상실처리한 점, ⑤ “근로자와 해당 현장 관계자들과의 갈등 상황으로 근로자를 그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 다른 현장으로 인사명령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이후 사용자가 2021. 4.

2.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인사명령에는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2021.

3. 26.자 해고는 이미 철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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