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가 2021. 7. 16. 시용근로자인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81
- 판정일
- 2021. 09. 03.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일이 2021. 7.
16.과 8. 17.
중 언제인지 사용자2가 2021. 7.
13. 수습평가 결과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1.
7. 16.
자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사용자2 가 해고통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2021. 7.
16.임 다.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라.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사용자2의 김○○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2021.
7. 수습평가를 통해 51점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실적 저조와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1차 부서장의 평가가 생략되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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