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38
- 판정일
- 2021. 10. 05.
판정문
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정해진 일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은 ①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고도 항의 또는 이의제기 없이 물품을 정리하고 퇴사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출근요청을 하였음에도 복직할 의사가 없다며 출근을 거부한 점, 근로자2는 ①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사한 점, ② 사직을 권유받은 직후 다른 직장(현장)에 다음 날부터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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