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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41
판정일
2021. 10. 05.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가 ○○잉글리쉬와 각 캠퍼스는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관계이고, 강사나 직원은 각 캠퍼스별로 채용하고 있고, 경영 및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이의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커리큘럼을 미이행하고 진도가 느려서 학부모의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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