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91
- 판정일
- 2021. 10. 01.
판정문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2021. 4.
5.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 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엔지와 근로계약(2021.
4. 14.∼4.
30.)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③ 공사계약서상 종료일이 2021. 5.
31.까지라고 하여 당연히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해당일까지로 확대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가 ‘일용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일당을 합산한 임금을 매월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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