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16
판정일
2021. 06.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 공무팀장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여 4, 5일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공무팀장의 직장 이탈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사위원회 개최 보고 품의서는 ‘2. 토목공사 관련하여 당사의 지침을 위반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을 징계내용으로 삼고 있다.

근로자는 흙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내놓았을 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아 사용자에 보고해야 하는 ‘선결재 후시행’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근로자는 회의 중에 심한 언사를 사용한 적이 있고,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회의 중 언성을 높인 것, 부상 중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