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47
- 판정일
- 2021. 04. 28.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0.4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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