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59
- 판정일
- 2021. 09. 3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제 근무하였던 회사의 총무팀 대리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직접 인사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 이후 소속 회사로 전화하여 “상실 신고를 왜 안 하냐. 빨리해 달라.”라고 말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근로자가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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