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59
판정일
2021. 09. 3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제 근무하였던 회사의 총무팀 대리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직접 인사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 이후 소속 회사로 전화하여 “상실 신고를 왜 안 하냐. 빨리해 달라.”라고 말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근로자가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