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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04
판정일
2021. 09.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출장 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 사용,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근무지 이석, 출장시간 과다 입력은 차량 운행기록, 타각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태만 및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유사한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 차례 소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조사자에게 비난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에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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