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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결정력 행사를 통해 사실상 전체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지배력·결정력이 아직 현실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조건에서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설정된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도급인(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75
판정일
2021. 09. 30.
판정문

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구제신청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 ①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상시적인 근무요청 등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용역계약서 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학교법인이 용역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지급해왔고, 그 밖에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등에 관하여 일정 권한을 행사해 온 점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 사건 재심신청에서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 팀장이 2021.

1. 14.

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행한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팀장이 행한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학교법인의 행위로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대화의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나 전후 맥락, 발언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 및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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