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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92
판정일
2021. 04. 20.
판정문

가. 공사종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현장의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일용직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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