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94
- 판정일
- 2021. 08. 13.
판정문
□ 해고의 존부 ① 인사규정상 정년은 당연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관행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정년 도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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