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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00
판정일
2021. 09.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성과급 산정기준금액 설정하는 것 자체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40분에 미달되는 근로를 제공하고 성과급 산정기준금액에 미달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것은 불성실 근로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반복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동일?유사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과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툼이 없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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