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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92
판정일
2021. 09. 28.
판정문

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의 징계사유 6가지 중 2015.

5.경 ○○ 부장에게 행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는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징계처분일은 2021.

5. 7.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약 6년이 경과 하였음, ③ 2015.

5.경 이후 근로자는 ○○ 부장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④ 사용자는 폭언이나 강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에 징계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변호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것이 소명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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