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22
- 판정일
- 2021. 09. 28.
판정문
주식회사 ○○테크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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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테크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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