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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사업장의 대표이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76
판정일
2021. 09. 2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의 대표이고, 근로자들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따라 사용자의 표시를 ○○○에서 사업장의 대표로 정정한다.

나. 전직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를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보육 태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전직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업무 내용이나 책임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전직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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