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혐의사실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76
- 판정일
- 2021. 09. 28.
판정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외영업팀장에서 인사총무팀으로의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해고로 양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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