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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직장 내 무단녹취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08
판정일
2021. 09.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신고·민원 제기는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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