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직장 내 무단녹취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08
- 판정일
- 2021. 09.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신고·민원 제기는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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