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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80
판정일
2021. 07. 01.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초빙교수로 근무하였기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초빙교수 재임용의 근거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담당한 강의 업무 자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교육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재학생 및 신입생의 수요에 따라 전공 및 교과 과정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 근로자는 공개채용 절차 등을 통해 재임용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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