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19
- 판정일
- 2021. 07. 01.
판정문
① 사업장 내 작업실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사용자가 한 사직 권고에 대한 동의를 밝힌 문자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동의를 번복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