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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81
판정일
2021. 09.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행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처분에 관련된 재심과 같은 이의제기 등의 절차상 거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2015. 4.

30. 근로자에 대해 행한 징계해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15.

6. 25.

초심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고 2015.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이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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