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93
- 판정일
- 2021. 09. 2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2. 19.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창원시가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창원시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처분과는 달리 주의적 성격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등에는 민원발생이나 관할시의 경고처분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창원시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체면이 현저하게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만 근로자가 버스 운행을 일부 결행하면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 삼은 운행결행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운행결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일부 운행결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차된 전기차량이 낙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점, ③ 2020. 2.
19. 발생한 교통사고와 창원시의 경고처분은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절차 진행에 있어서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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