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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통상해고로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09
판정일
2021. 09. 2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련의로서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져 ‘해고 촉구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총 431명의 직원들이 서명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③ 근로자의 범죄경력이 언론보도로 알려짐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신뢰성 및 윤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점, ④ 근로자는 여러 과를 거쳐 수련하기 때문에 동료 직원들과 협업이 필수로 요구되는 상황이며, 단독 업무를 부여하거나 동료 및 환자와 분리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전문의 수련 과정 및 의료업 특성상 불가능한 점, ⑤ 근로자가 다른 병원에서 채용이 거절된 후 개명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범죄경력을 알 수 없었고, 범죄경력을 알았다면 채용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재심 수련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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