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 통보 등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49
- 판정일
- 2021. 09. 27.
판정문
근로자가 3차전형인 면접심사까지 합격하였으나, 최종전형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불합격 처리되었고,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에 대한 언질이나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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