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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선임팀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01
판정일
2021. 07. 13.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선임팀장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2021. 3.

5. 선임팀장과 팀원 간 업무전달 및 현장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활용중인 단톡방에서 나간 점, ③ 2021.

3. 8.

총괄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일까지 사용자에게 특별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선임팀장과 팀 체제로 일을 하면서 발생한 고충으로 인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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