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기존과 다른 업무 및 직책을 부여하였다는 사유로 약 5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63
- 판정일
- 2021. 08. 17.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정당한 전보 명령을 사유로 2020.
12. 9.~2021.
5. 4.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12.
9., 12. 15., 12.
24. 등 세 차례에 걸쳐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회피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인사규정 제26조제1호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 및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모든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스스로 소명할 기회 등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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