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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86
판정일
2021. 09.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 비위행위 중 근로자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 4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6개 중 4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하였을 당시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정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시행한 바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상급자인 김○○ 상무에게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한 바는 있으나, 이는 자신의 연차휴가 일수, 병가 사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허○○ 연구소장이 외부인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회의 방해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징계결과통보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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