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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39
판정일
2021. 06. 22.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일일 업무보고 제출, 근무시간 준수, 제3자 업체 메일 발송 금지 등에 대한 업무지시 미이행 및 시용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계약 만료일자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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